취소 · 환불 규정

시행일 2026-11-09 · 판 1

이 규정은 ZFT-SAAS 유료 서비스의 청약철회 · 해지 · 환불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이용약관 제13조의 일부이며, 법령이 이용자에게 더 유리하면 법령을 따릅니다.

제1조(적용 범위)

유료 서비스(월 구독)와 추가 상품의 결제 · 취소 · 해지 · 환불에 적용합니다. 무료 서비스와 무료 체험 기간에는 결제가 없으므로 환불할 금액이 없습니다.

제2조(무료 체험)

  1. 회사는 유료 서비스에 무료 체험 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두는 경우 그 기간에는 유료 기능을 그대로 쓸 수 있고 요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2. 무료 체험을 둔 경우 끝나기 7일 전에 회사는 전자우편으로 유료 전환 예정일과 금액을 알립니다. 그 전에 해지하면 요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3. 무료 체험은 두는 경우 회사 계정마다 한 번만 제공합니다.

제3조(청약철회)

  1. 이용자는 유료 서비스를 결제한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결제일부터 7일 안에 유료 기능을 쓰지 않았으면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2. 결제 뒤 유료 기능의 이용이 시작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미 제공된 부분에 대한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회사는 결제 화면에 이 사실을 표시하고 결제 전에 미리 써 볼 수 있게 합니다(같은 조 제6항의 조치).
  3. 이용이 시작된 뒤라도 아직 제공되지 않은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제4조에 따라 환불합니다.

제4조(중도 해지와 환불 금액)

  1. 이용자가 이용 기간 중에 해지하면, 해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결제한 이용 기간의 끝까지 남은 일수만큼 일할 계산해 환불합니다. 위약금이나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2. 일할 계산: 환불 금액 = 결제 금액 × (남은 일수 ÷ 결제한 이용 기간의 총 일수). 원 단위 미만은 올림합니다.
  3. 이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터넷콘텐츠업 · 이용일수 해당 금액과 총 이용요금의 10% 공제)보다 이용자에게 유리하며, 회사는 이 기준을 따릅니다.
  4. 해지 대신 "다음 결제일까지 이용하고 종료"를 선택하면 남은 기간을 그대로 쓸 수 있으며, 이 경우 환불은 없습니다.

제5조(자동 결제의 해지)

  1.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안의 해지 기능(준비되기 전에는 전자우편)으로 자동 결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다음 결제일부터 결제가 멈춥니다.
  2. 해지할 때 "즉시 종료 · 남은 기간 환불" 또는 "다음 결제일까지 이용"을 고를 수 있습니다.
  3. 해지 뒤 고객 데이터는 이용약관 제15조에 따라 30일 동안 보관하며, 그 기간 안에 다시 결제하면 그대로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제6조(환불 방법과 기간)

  1. 환불은 결제한 수단으로 돌려드립니다. 회사는 청약철회 · 해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불 절차를 시작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2. 카드 결제 취소는 카드사의 처리 일정에 따라 실제 반영까지 며칠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3영업일을 넘겨 환불을 지연하면 지연 기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이율(연 15%)로 지연배상금을 더해 돌려드립니다.

제7조(회사 귀책의 경우)

  1.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속 24시간 이상 유료 서비스를 쓸 수 없었던 경우, 이용자는 그 기간만큼의 요금을 환불받거나 이용 기간을 그만큼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유료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중요한 기능을 없애는 경우, 이미 결제한 남은 기간의 요금을 전액 환불합니다.

제8조(추가 상품)

추가 상품(산출서 · 파일 항타 기록 · 철골 위치 기록 등)의 결제 · 해지 · 환불에도 이 규정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추가 상품별 요금과 이용 기간은 결제 화면에 표시합니다.

제9조(문의)

취소 · 환불에 관한 문의는 화면 아래 사업자 정보의 전자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회사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안에 처리 결과를 알립니다.

부칙 — 이 규정은 2026년 11월 9일부터 적용합니다(판 1).

개정 이력: 판 1(2026-11-09) 제정.

이 문서는 관련 법령(전자상거래법 ·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필수 항목을 확인해 작성했으나,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법령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법령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