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 환불 규정
시행일 2026-11-09 · 판 1
이 규정은 ZFT-SAAS 유료 서비스의 청약철회 · 해지 · 환불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이용약관 제13조의 일부이며, 법령이 이용자에게 더 유리하면 법령을 따릅니다.
제1조(적용 범위)
유료 서비스(월 구독)와 추가 상품의 결제 · 취소 · 해지 · 환불에 적용합니다. 무료 서비스와 무료 체험 기간에는 결제가 없으므로 환불할 금액이 없습니다.
제2조(무료 체험)
- 회사는 유료 서비스에 무료 체험 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두는 경우 그 기간에는 유료 기능을 그대로 쓸 수 있고 요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 무료 체험을 둔 경우 끝나기 7일 전에 회사는 전자우편으로 유료 전환 예정일과 금액을 알립니다. 그 전에 해지하면 요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 무료 체험은 두는 경우 회사 계정마다 한 번만 제공합니다.
제3조(청약철회)
- 이용자는 유료 서비스를 결제한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결제일부터 7일 안에 유료 기능을 쓰지 않았으면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 결제 뒤 유료 기능의 이용이 시작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미 제공된 부분에 대한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회사는 결제 화면에 이 사실을 표시하고 결제 전에 미리 써 볼 수 있게 합니다(같은 조 제6항의 조치).
- 이용이 시작된 뒤라도 아직 제공되지 않은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제4조에 따라 환불합니다.
제4조(중도 해지와 환불 금액)
- 이용자가 이용 기간 중에 해지하면, 해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결제한 이용 기간의 끝까지 남은 일수만큼 일할 계산해 환불합니다. 위약금이나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 일할 계산: 환불 금액 = 결제 금액 × (남은 일수 ÷ 결제한 이용 기간의 총 일수). 원 단위 미만은 올림합니다.
- 이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터넷콘텐츠업 · 이용일수 해당 금액과 총 이용요금의 10% 공제)보다 이용자에게 유리하며, 회사는 이 기준을 따릅니다.
- 해지 대신 "다음 결제일까지 이용하고 종료"를 선택하면 남은 기간을 그대로 쓸 수 있으며, 이 경우 환불은 없습니다.
제5조(자동 결제의 해지)
-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안의 해지 기능(준비되기 전에는 전자우편)으로 자동 결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다음 결제일부터 결제가 멈춥니다.
- 해지할 때 "즉시 종료 · 남은 기간 환불" 또는 "다음 결제일까지 이용"을 고를 수 있습니다.
- 해지 뒤 고객 데이터는 이용약관 제15조에 따라 30일 동안 보관하며, 그 기간 안에 다시 결제하면 그대로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제6조(환불 방법과 기간)
- 환불은 결제한 수단으로 돌려드립니다. 회사는 청약철회 · 해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불 절차를 시작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 카드 결제 취소는 카드사의 처리 일정에 따라 실제 반영까지 며칠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회사가 3영업일을 넘겨 환불을 지연하면 지연 기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이율(연 15%)로 지연배상금을 더해 돌려드립니다.
제7조(회사 귀책의 경우)
-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속 24시간 이상 유료 서비스를 쓸 수 없었던 경우, 이용자는 그 기간만큼의 요금을 환불받거나 이용 기간을 그만큼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유료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중요한 기능을 없애는 경우, 이미 결제한 남은 기간의 요금을 전액 환불합니다.
제8조(추가 상품)
추가 상품(산출서 · 파일 항타 기록 · 철골 위치 기록 등)의 결제 · 해지 · 환불에도 이 규정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추가 상품별 요금과 이용 기간은 결제 화면에 표시합니다.
제9조(문의)
취소 · 환불에 관한 문의는 화면 아래 사업자 정보의 전자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회사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안에 처리 결과를 알립니다.
부칙 — 이 규정은 2026년 11월 9일부터 적용합니다(판 1).
개정 이력: 판 1(2026-11-09) 제정.
이 문서는 관련 법령(전자상거래법 ·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필수 항목을 확인해 작성했으나,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법령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법령이 우선합니다.